39435
박**
2020.02.19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만 부실범점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은 공동도급사들의 책임의식이 떨어지고 대표사에게만 업무가 가중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