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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35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부실범점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은 공동도급사들의 책임의식이 떨어지고 대표사에게만 업무가 가중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