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9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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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0.02.19 |
제목 | 개정 예정인 건설공사의 부실벌점 관리제도 재검토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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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동수급 대표사 에게만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는 안전사고와 부실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졸속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법적 지위는 출자 비율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배당하는 형식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도 공동수급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는 부실벌점 제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 상위 20여개 시공사 및 엔지니어링사 에게는 영업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독소 조항이라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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