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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22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만약) 회사 직원중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사업주를 처벌하고,
가족중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세대주를 처발한다. 이렇게 하지는 않찮아요!
공동도급사 대표에게 만 모든 벌점을 부과한다는게 가능한 발상인지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