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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20.02.19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기존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만 부과 하는것으로 개정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시행된다면 누구도 대표자를 하고 싶지 않을 것이며 서로의 책임만 떠넘기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협력을 기대할 수 없고 개개인의 이익만 추구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에 이번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