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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12.20
1,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을 건축주의 임의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은 현 시점에서 매우 적절하다도 생각합니다. 헌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용도변경이 제한된 건축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며, 반드시 동일한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모든 법령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