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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07

의견제출자

변**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은 법개정 목적에 비하여 벌점산정방식과 공동수급체 벌점부과방식에서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부실벌점 측정이 벌점부과기관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측정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