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시 벌점을 대표사에만 부과한다는 개정령을 반대합니다.
현재 엔지니어링 연관 업체의 규모와 여건을 볼 때 해당 개정을 시행하는 것은 업계 여건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강화되는 규정을 만들기 전에 정부발주 용역비용의 현실화가 우선 아닐까요? 책임사에 벌점을 부과할려면 그에 걸맞는 지위와 비용을 지불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고 그냥 책임만 대표사에 부여한다는 발상은 공정경쟁과 합리성을 내세우는 현 정부의 입장이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앞뒤없는 개정은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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