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합산벌점 부과시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비례율
(대형사의 부실비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
-동 개정령은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사안임
특히 용역 건수가 많은 업체들은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며,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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