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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으로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개정안 입니다. 이는 대표사에만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는 부당한 개정안이고, 건설산업 이 퇴행하는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