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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00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으로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개정안 입니다. 이는 대표사에만 과도한 피해가 발생하는 부당한 개정안이고, 건설산업 이 퇴행하는 내용으로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