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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99

의견제출자

하**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형공사의 경우 공동도급의 대표사 지분이 50% 이하가 많은데 벌점부과를 대표사에게만 하는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할경우 비주관사들은 오히려 더 수동적이되어 안전관리 등에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