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97
김**
2020.02.18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용역업무의 대부분이 공동으로 수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공동 책임정도를 왜곡시키는 것으로써 매우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