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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97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업무의 대부분이 공동으로 수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공동 책임정도를 왜곡시키는 것으로써 매우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