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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96

의견제출자

채**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제도를 시행할 경우 공동수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 특성상 대표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