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정부가 또 다시 규제 강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적 조치에 반대합니다.
특히, 건설사업의 경우 수행 중인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하며, 과다한 벌점부과의 여파로 입찰참가가 제한되어,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는 것은 형평성 및 건설산업 사장의 건전화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주관사에는 과도한 피해 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식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