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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2.18
개정안 반대합니다
공동도급시 대표사에게만 과다하게 벌점부과시, 공동도급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도급에 합당하게 함께 과업을 수행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