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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내용은 부실벌점의 책임을 대표사에 부과하는 등 단순 처벌 강화를 통해 문제 해결하려는 정부의 행정편의주의로 보여집니다.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여타 구성원들의 벌점까지 대신 떠안는 구조가 되어 원천적으로 공정경쟁 불가능
-지역 중소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발전에도 악영향 야기
-선도업체들의 경쟁력과 기술력 약화 시, 정부의 신기술 개발 및 지역업체 육성 방침에도 역행하는 처사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시여 시행령의 철회 또는 이런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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