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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83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벌점제도 산정방식 및 부과대상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제도 산정시 기존 평균산정방식에서 합산산정방식으로 변경시 현장이나 사업건수가 많은 대형사측면에서는 상당한 불이익 감수가 예상되며, 부과대상을 대표사 한곳에서 책임지는 하는 방식은 현재 공동도급으로 수행시 대표사 지분이 공동도급사의 50%도 되지 않는 사업이 대부분으로, 설계가는 적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동도급사의 업무분담시 대표사의 업무한도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점과 공동도급사의 책임감 결여에 따른 부실이 증가하리라 예상됩니다.
이에 금번 시행령에 대해서는 제고를 통하여 업계 현실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를 다져야 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