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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74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 합산벌점 절대반대

내용

1)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국가 및 지방계약법의 공동계약 운영요령과 배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여타 구성원들의 벌점까지 대신 떠안는 구조가 되어 원천적으로 공정경쟁 불가능
2) 합산벌점 부과시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비례율(대형사의 부실비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 대형사의 부실로 인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영세사업체로 전락, 국가적 기술퇴보 및 국제 경쟁력 하락, 타법령에서도 벌점 규정과 동시 경감 또는 상훈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상제도 도입이 필요
3) 동 개정령은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사안으로 특히 용역 건수가 많은 업체들은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 불가피,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 예상, 개정령에 제시된 합산방식을 적용하면, 동일 상황에서 누계 평균벌점이 종전보다 수십~수백배로 폭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