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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68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고, 합산벌점 부과하겠다는 것은 용역건수가 많고 대표사의 역활을 하는 대형사를 뒤흔들기위한 개정임이 명백합니다. 선도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자하는 방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