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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2020.02.1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반대합니다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고, 합산벌점 부과하겠다는 것은 용역건수가 많고 대표사의 역활을 하는 대형사를 뒤흔들기위한 개정임이 명백합니다. 선도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자하는 방향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