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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62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부실벌점 관련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등에 따라 다수의 회사가 공동도급으로 수행하는 현실에서 각 사의 참여비율에 따라 대가와 책임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며, 현재도 대표사는 많지 않은 지분비율에도 불구하고 여려가지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바, 부실에 대한 벌점을 대표사에게 전부 부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의 수동적 수행에 따른 부실이 증가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