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60
김**
2020.02.18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지역업체 상생을 위해 지역가점 제도를 반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도급시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 할 경우 공동도급의 기피할 소지도 발생하며, 공동도급사 비율이 증가하여 51:49일 경우 단 2%의 차이로 대표사에게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의 취지에 맞게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자격(실적)을 갖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