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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53

의견제출자

한**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매우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회사만 벌점부과는 협력회사의 안이한 설계를 유도할수 있음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회사와의 협력을 저해할수 있다
협력회사의 악의성을 유도할수 있다.
협력회사의 상생을 저해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