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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20.02.18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매우 반대합니다.
대표회사만 벌점부과는 협력회사의 안이한 설계를 유도할수 있음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회사와의 협력을 저해할수 있다 협력회사의 악의성을 유도할수 있다. 협력회사의 상생을 저해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