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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20.02.18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벌점을 공동이행방식의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대표자 외 수급인의 책임의식을 저하시키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갈등만을 일으켜 오히려 법의 개정취지에 어긋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