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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부과 방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주관사에만 벌점 부과시 주관사가 아닌 공동도급 구성원의 책임성이 결여되어 과업 성과의 품질이 열악해질 수 있으며
내실있는 과업진행이 곤란해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부실벌점을 단순 합산하는 경우 입찰참여시 과도한 감점이 우려되므로 이를 재고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부실벌점별에 따른 PQ 감점 조정 등)
공공시설물 품질향상과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설계, 시공 및 감리 단계에 참여하는 엔지니어링 및 시공업체를
단순 규제하고 또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대책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실설계, 부실공사, 부실감리가 발생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항상 건설인 만을 옥죄는 방식으로 규제 만능에 빠진다면, 건설업 전반에서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행 규제 외에 적정 대가 확보, 적정 설계 및 공사기간 확보가 필요하며,
부당한 설계 및 공사 공정관리 지시, 기술자의 판단에 반하는 외부 영향 최소화 등의 조치가 함께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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