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39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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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 |
등록일자 | 2020.02.18 |
제목 | 규제만을 요구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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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건설업의 경우 여러 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여러 가지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전적으로 대표사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등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산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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