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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33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과 합산벌점 방식은 불합리하며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