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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29

의견제출자

송**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사라고 해도 5~10% 정도 더 가져가는 상황에서 부실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주관사에는 과도한 피해 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식을 조장하는 결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건설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