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 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발주처는 대표사에게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고 대표사는 참여사와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벌점제도 변경을 통해 대표사에게 벌점을 전담시킬 경우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이를 악용하는 참여사가 발생할 것입니다.
대표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사와 또 다른 법정다툼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민사소송의 결과 승소한다 하더라도 발주처에서 부여하는 벌점제도에 비하여 그 타격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실벌점의 강화를 통해 건설사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은 대표사와 참여사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안전장치도 함께 제시되어야 합당합니다.
건설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잘못된 규제로 인해 건설시장의 혼란을 가져오는 발주처만을 위한 금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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