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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형평성 결여 의 법개정(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안) 반대 합니다.
일부개정(안) 의 공동 도급 하는 벌점부과 대상변경 과 건설공사 벌점 관리 기준 정비 등 은 형평성 이 많이 결여 된것 같으므로 반대 하며, 향후는 개정안 작성시 사전 에 많은 건설기술자 의 의견을 접수, 수렴 하여 작성된 안을 입법 예고 및 공고하면 여러 측면에서 경제적일것 같습니다.(예, 공동도급 주관사 의 100% 책임 및 벌점 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개정 안 이라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