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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14

의견제출자

전**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

내용

공동도급이란 갑과 을의 계약관계가 아닌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별점의 귀책사유가 업무을 수행한 업체이 있느데 단지 공동도급의 대표살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아주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