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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20.02.17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
공동도급이란 갑과 을의 계약관계가 아닌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이며 별점의 귀책사유가 업무을 수행한 업체이 있느데 단지 공동도급의 대표살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아주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