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보기

라인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31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제87조 벌점부과 방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시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입찰시 지방업체 의무배분 및 기술력 보유등을 감안하지 않는등 입찰지침등과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