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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11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예고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의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이 대표사에게 부과되는 개정 안의 경우 대표사에게 너무 과도한 책임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도급시 공동도급사에 의한 설계성과품의 품질이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는등 악영향이 우려되어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