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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2008.12.19
학원 교습소 1종.2종 근린시설에 관계없이 용도지역 배제하도록
안녕하십니까 ? 먼저 용도지역의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인 임의로 상호 변경가능하다는 입법예고안에 대환영합니다. 국민을 위한 행정을 기대하며 개정안이 내년 1월 안으로 조속히 시행되길 기대합니다.
20081219012103_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주인임의로 변경.d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