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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06

의견제출자

노**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만 벌점을 부과함에 따라 대표사를 기피하게 되고 이는 결국 건설경기위축으로 이어져 더 큰 경제재양으로 이어지리라 판단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지, 제제하는 것만을 생각해서는 발전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