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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04

의견제출자

성**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가.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 변경(제87조 제2항)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정비
1)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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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않은 불합리한 개정안 입니다. 건설기술용역업의 근간을 엎을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한 의견 수렴을 통해 검토할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