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302
김**
2020.02.17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 하게되면 공동도급 대표사의 책임만 증가되고, 분담업체(공동도급사)의 과업에 대한 부실이행 및 불협조에도 책임이 없어 오히려 부실공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