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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2008.12.18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 조정(안 제91조의3 제1항, 제2항)
1. 현실태 "전기·전화설비·지능형 홈네트워크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2. 수정 요구 "전기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의 협력을 받고, 전화설비·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2. 이유 정보통신기술사의 고유업무영역을 보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