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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합산벌점 부과시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의 경우 비례율에도 불구하고 합산으로 부과시 형평성 및 객관성에 배치. 대형사의 부실로 인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어 영세사업체로 전락, 국가적 기술퇴보 및 국제 경쟁력 하락. 타법령에서도 벌점 규정과 동시 경감 또는 상훈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상제도 도입이 필요.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