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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86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대하여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전부부과할경우 대표사로 나설회사가 없을것이며, 컨소시엄구성참여시 참여비율에 준한인력투입과업무분장에따른과업수행으로수행치않는업무의부실벌점을안을경우건실한업체의부실도산까지이를 수있는문제점이발생할것이므로,본개정(안)에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