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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부과대상을 공동수급사의 대표사로 규정하는 것은 공동수급사간의 책임감 결여, 과다한 벌점부과로 생존권 위협 및 지역 업체와의 협력저하 초래등 예상되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