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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2020.02.17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반대 합니다.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제도를 시행할 경우 공동수주로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 특성상 대표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내실있는 설계가 될수있도록 용역기간, 용역비의 현실화가 우선시 된다면 성과품의 질도 향상될수있을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