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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합니다.
- 합산벌점 절대반대합니다
1)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①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② 국가 및 지방계약법의 공동계약 운영요령과 배치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여타 구성원들의 벌점까지 대신 떠안는 구조가 되어 원천적으로 공정경쟁 불가능
-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구조는 형평성을 저해
- 국토부 자료에는 경쟁력 영향평가가 없다고 되어 있으나, 중소업체들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가능성 다대
④ 지역 중소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발전에도 악영향 야기
⑤ 선도업체들의 경쟁력과 기술력 약화 시, 정부의 신기술 개발 및 지역업체 육성 방침에도 역행하는 처사
2) 합산벌점 부과시
3) 동 개정령은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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