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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12.13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중 91조에 대한 의견
공지일정보다 늦게 의견 개진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의견은 첨부파일에 개진하였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반영한 법개정이나, 해당 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기능에 대한 고려가 1차 필요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20081213233753_신설되는 법조항 중 제91조 3의 제2항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