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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67

의견제출자

양**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1안) “난공사와 현장수가 많은 회사 매우 불리”
2안) “벌점기준강화로 선의의 피해를 줄수 있음”
3안) “합산방식의 기준강화는 형평성에 문제가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