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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66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이 참여한 사업의 경우,
지분에 따라 업무분담을 하여 해당 부문을 담당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사가 아니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 모든 책임을 대표사에만 지게 한다는 것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어 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며,
그 책임을 대표사에게 묻는다는 것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