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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65

의견제출자

윤**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진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부과 대상 [공동수급체 대표자만 부과]는 책임강요, 공동수급체간 책임감 약화를 초래할 수있으며

과다한 벌점부과로 생존권 위협, 지역 중소업체와의 협력 저하등이 예상되는 악법소지가 우려되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