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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55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여러가지에서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대표사에게 부실벌점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을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