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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2008.12.12
91조의3 ② 에 대한 의견
여러 생각으로 멈칫거리는 사이 의견 제출 기한을 넘겼는데 글을 올려도 좋을지 모르겠네요. 담당자의 너그러운 아량을 기대해 봅니다. 붙임 자료의 내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1212113621_건축법 시행령 91조의 3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