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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17
불합리한건진법 사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전부부과할경우 대표사로 나설회사가 없을것이며, 컨소시엄구성참여시 참여비율에 준한인력투입과업무분장에따른과업수행으로수행치않는업무의부실벌점을안을경우건실한업체의부실도산까지이를 수있는문제점이발생할것이므로,본개정(안)에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