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의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사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반대 합니다.
현 행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개정안 :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부과
2. 반대 사유 :
가. 200102_규제영향분석서(건설기술진흥법_시행령_벌점제도).HWP에서 규제의 필요성 중 9.규제 목표가 "벌점제도의 형평성 및 객관성등을 제고하여" 명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만 벌점을 부과 한다면 벌점제도의 형평성 및 개관성이 침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해당법령에서 언급한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현재도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인바, 법령이 개정된다면 더욱더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보이며, 추진배경에서 언급한 "부실공사 및 그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목적"이 희석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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