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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2020.02.17
부실벌점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입니다.
대표사에게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현재도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서 주관사가 감리하는데 공동 참여사가 소극적이어서 힘드는데, 부실벌점 개정이 이루어지면 더욱더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